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