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의5. 삭제 <19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37조의8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의4.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5.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7. 삭제 <2000.2.3>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