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국회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