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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2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