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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