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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 등)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삭제 <2005.12.29>

④삭제 <1999.4.15>

관련 판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등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0두629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