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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9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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