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5조 (過怠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00.1.28>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0.1.28>

8. 제2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第6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08.26 선고 2019누1259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08.28 선고 2019구단6011 판례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48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