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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2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5조(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제16조제1항(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자

1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2.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을 변경한 자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08.28 선고 2019구단601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대법원 2009.05.07 2008마6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