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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 (課徵金處分)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1199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