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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4조 (共濟事業)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同法 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94646 판례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누12730 판례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하집1997-1, 553

대법원 1997.06.26 선고 97구173 판례

해임청구사건하집1992(2),375

대법원 1992.06.18 선고 92나36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