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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 (共濟組合의 設立등)

①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구상금

대법원 2000.04.12 선고 99나2972,99나29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