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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免許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등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1701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두11240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2두125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