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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自動車貸與事業의 管理委託)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746 판례

택시운전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