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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事故時의 措置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交通事故"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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