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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名義利用禁止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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