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8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飛散먼지의 規制)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7.31 기각 2006헌마1087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438 판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