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23조 (測定代行業의 登錄)
①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測定代行業者"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3·12·27>
③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