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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8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의3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實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과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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