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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8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7·8·28>

1의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4. 삭제<1997·8·28>

1의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1997·8·28>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제조한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