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檢査代行者의 지정)
①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5·12·29>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