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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8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檢査代行者의 지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5·12·29>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