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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의료급여기관)

①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②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허가 및 등록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조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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