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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