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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소멸시효)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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