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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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