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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급여의 중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