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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의2 (서류의 보존)

①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