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질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하천·호소를 선정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다.
②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질오염경보의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