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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11.28.] [대통령령 제19741호, 2006.1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수질오염경보)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질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하천·호소를 선정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다.

②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질오염경보의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