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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11.28.] [대통령령 제19741호, 2006.1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제70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또는 수질의 악화로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관련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