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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11.28.] [대통령령 제19741호, 2006.1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과징금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제3조제15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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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