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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11.28.] [대통령령 제19741호, 2006.1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부과금의 감면 등)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8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그 부과금 부과기준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자

5.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 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감경

가. 6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0분의 90

제4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