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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11.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전기사업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006.5.12>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보육시설신규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5048 판례

보육시설신규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9 선고 2014구합1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