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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11.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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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