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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11.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보육시설재개신고에대한불수리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40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