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1조 (평가인증의 실시)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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