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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11.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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