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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5호, 2006.10.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