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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5호, 2006.10.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행정처분의 통보) 시·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명령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의 허가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8두58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