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7조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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