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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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