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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수질오염경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수질오염경보 발령대상, 대상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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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82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