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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샘물開發許可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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