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7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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