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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먹는물의 水質管理)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대법원 1998.02.26 선고 97카합6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