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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료·제품·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검사기관·정수기품질검사기관 및 정수기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평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기준과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지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0.03.25 합헌 2008헌가5 판례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4.06.26 각하 2013헌가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