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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의2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 등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호전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납부의 횟수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