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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9.3.31>

4. 삭제 <1999.3.31>

5. 삭제 <1999.3.31>

6. 삭제 <1999.3.31>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

대법원 1988.03.22 선고 87도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