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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2조 (關聯規定의 準用)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중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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