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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埋立, 干拓 또는 開墾의 效率的 施行)

①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배수니토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 및 영농규모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국가는 농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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